식약청이 정확한 부작용 사례를 누락한 채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 안전성 검토회의를 졸속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보린 등에 함유된 진통 성분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안전성 검토를 위한 회의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식약청이 IPA 부작용 사례 누락한 채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달 18일 중앙약심에 총 16건의 부작용 사례를 보고했다.
그러나 중앙약심 이후 지역약물감시센터인 서울대병원에서 발생한 2건의 부작용 사례와 제약사 보고 사례 3건이 누락된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결국 식약청은 확인된 총 21건의 부작용 사례 중 5건을 집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달 18일 IPA 성분의 안전성 판단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 것이다.
곽정숙 의원은 "식약청은 이처럼 의약품 부작용 자료를 누락해놓고 '안전성 문제가 있음을 입증할 근거가 불충분함'이라는 의견을 중앙약심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곽의원은 또 IPA 성분 관련 국내 부작용 사례 21건을 분석한 결과 게보린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펜질 8건, 사리돈에이 2건, 기타 IPA성분 3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