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가 인력 또는 장비가 부족한 경우 의료기관에 지원을 요청하고, 의료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을 보면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구조·구급활동을 있어 인력 또는 장비가 부족한 경우 의료기관 등에 인력과 장비의 지원을 요청 할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했다.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장 등은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의 현황을 관리하도록 했으며, 구조나 구급활동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것은 처벌의 의미는 아닌 선언적인 문구"라면서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법안은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해 응급환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구조·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는 그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119구조·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특수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며 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