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25일 "입법청원을 추진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관련한 회원들의 추가 의견을 3월 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건보법 개정안은 정부의 일방적인 관리와 통제를 벗어나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의료환경을 조성,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미 직역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협 법제이사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해 심도 있는 축조심의를 거쳐 기초논의(안)이 만들어졌으며, 1월 공청회에서 논의를 더해 개정안을 보강했다.
김주경 대변인은 “건보법 개정 입법청원에 앞서 현재까지의 개정안에 대한 보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회원들의 추가 의견 제출을 요청키로 했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추가 및 수정의견 제시에 관한 문의와 의견 제출은 의협 법무실로 하면 된다.
개정안 조문 대비표는 시도의사회 및 각과개원의협의회 등을 통하거나 또는 의협 홈페이지(www.kma.org)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