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 치료제 경제성 평가결과 적용과 관련, 복지부는 제약사들의 충격 완화를 위해 3년에 걸쳐 균등 분산하여 약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특허의약품의 중복 인하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성평가에 따라 약가를 인하하되 특허 만료 시에는 약가를 인하하지 않거나 인하율 중 금번에는 20% 초과 부분만 인하하고 특허 만료시 20%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27일 오전 건정심 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논의한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제약사 봐주기'로 해석될 수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
우선 복지부는 제약사들의 충격 완화 방안과 관련, 고지혈증 경제성 평가 결과를 3년에 걸쳐 균등 분산해 약가인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약가 인하율이 15%일 경우 2009년 3월 5%, 2010년 1월 5%, 2011년 5%를 각각 인하하는 것이다. 30%일 경우는 3차에 걸쳐 10%씩 인하된다.
특허의약품 중복인하 해소방안과 관련해서는 경제성평가에 따라 약가를 인하하되, 특허 만료시 약가를 인하하지 않는 방안과 경제성 평가에 따른 인하율 중 금번에는 20%를 초과하는 부분만 인하하고 특허 만료시 20%를 인하하는 방안을 두고 저울질 하고 있다.
복지부는 1안은 특허 약의 중복인하를 방지하고 약가인하 적용순서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특허 약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특허 약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안의 경우 특허권을 존중한다는 정부 의지를 시장에 확실히 전달하고 제약사의 특허권 획득을 위한 R&D 투자를 유인할 수 있으나 특허 약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는 효과와 외국기업이 혜택을 사실상 독점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고지혈증 약 경제성 평가에 따른 보험재정 절감액을 453억 원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