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정범 공동대표는 제약사와 의사간 리베이트 차단을 위해 부당거래액만큼 약값을 깎고 과징금 액수를 대폭 늘려 제약사에 실질적 타격을 주고 의약품 선별등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5일자 한겨례신문에 실린 기고문에서 "불법 리베이트는 약값에 반영돼 환자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 상승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의사들의 처방이 왜곡될 위험을 초래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높은 약값을 조정하려는 정부 의지와 구체적인 정책시행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우선 "전체 리베이트 규모는 의약품 시장의 약 20%인 2조원 이상이 추정되며 이런 비용들은 고스란히 약값에 반영된다"며 "정부 당국은 우선적으로 드러난 부당 거래액만큼 약값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한 가지 성분에 대해 제약사 수십곳에서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 출시가 허용됨으로써 제약회사는 타사와의 경쟁속에서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자사 의약품을 의사들이 선택하도록 불법을 넘나드는 판촉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 가지 성분에 대해 3~4개 정도만 등재한다면 약값을 대폭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관행에도 제동일 걸릴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또한 제약회사는 10%의 과징금을 내더라도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부당거래액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대폭 올리는 조처 등이 필요하며, 제약회사와 병원, 의료계는 서로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그 이상의 불법적 관행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현행 진료비 지급제도는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많이 처방하면 할수록, 그래서 제약회사가 약을 많이 팔면 팔수록 서로 경제적 이득을 보는 구조"라며 "가능한 약을 적게 쓰게 되는 주치의 제도와 포괄수가제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