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작정 의원만을 쫓아 개국한 약국들이 의원떠난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새로 입주하는 의원의 임대료 부담을 자처하는 등 점입가경을 이루고 있다.
26일 개원컨설팅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개원가의 불황이 가중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이전 및 폐업이 속출함에 따라 약국가에서도 의원이 떠난 빈자리를 다른 의원으로 대체하기 위해 생존을 건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에 약국들은 부동산 알선업체에 개원준비중인 의원을 소개해 달라거나 웃돈을 주고 새로 개업하는 의원건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전비나 의원유치를 위한 착수비가 비슷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에 나서고 있다는 것.
경기지역의 S부동산 관계자는 "약국에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테니 2층에 다른 업종을 넣지말고 기다려 달라는 사람도 있다"며 "혹시 개업을 원하는 의사를 소개시켜주면 사례하겠다는 경우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전남의 한 개원의는 최근 자녀들 교육문제로 서울로 이전하기 위해 이전을 결심했으나 1층에 입주한 약국이 "그냥가시면 우린 어떡하냐"며 통 사정을 해 다른 의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한 뒤에야 겨우 달랠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구유입이 적은 지역의 경우는 약국이 의원을 유치하기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가 훨씬 더 심하다.
제주시에 위치한 한 약국은 이전하는 S원장(가정의학과)에게 다른 의사를 소개해달라며 임대료를 부담하겠다는 고육지책을 내걸었다.
이에 S원장이 해당 입지를 소개한 바에 따르면 개원했던 곳은 하루평균 30~40명 정도의 환자를 진료했으며 실평수 35평에 인테리어 무료양도와 월세를 약국에서 전부 부담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해당 약국은 임대료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처방전이 없으면 곤란하다"며 처방전이 안나오는 과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스트레스는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플러스클리닉 관계자는 "약국에서 의원이 떠난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는 있으나 아예 임대료를 부담하거나 약사건물주가 아예 무료로 의원입지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부"라며 "이런 곳은 이전 원장이 왜 떠났는지 필히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관계자는 "약사법 22조 2항에 따라 약국에서 의원을 유치하기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편의를 제공받은 의원이 처방전 발행에 있어 담합요건에 해당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