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쟁투 활동 등 회무와 관련해 의사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경우에도 회원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의협의 정관 개정 시도에 복지부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제동을 걸 태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지난 24일 열린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부득이 의사면허가 취소된 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면허취소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정관 9조2항 신설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이 조항은 의약분업 투쟁과 관련해 2심에서 징역 8개월~1년 및 집행유예 1년~2년을 선고받은 김재정 회장 등 의쟁투 인사들이 대법원 확정판결 후에도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회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의협은 지난해 5월에도 이같은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통과시켜 개정을 신청했으나, 복지부가 승인을 거부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의협이 정관개정을 추진했느나, 이번에도 복지부는 의사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이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당초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의협 관련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과 박인석 서기관은 26일 의협의 정관 개정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정관 개정안은 승인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서기관은 “의료법 제26조 1항에서 의사 등 의료인은 당연히 그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회원자격을 유지한다는 정관은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관 9조 2항의 인준이 거부됐을 때도 의협은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 의료계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