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의견을 교통사고시 기소의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료계의 입장이 제기됐다.
의사협회는 23일 “의료인의 의학적 의견 및 치료기간(진단서)을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법적 효과를 달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최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상해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 관련 단체에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의협은 “중상해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를 달리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고려해 중상해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규정하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 및 사무준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중상해 여부는 법률전문가인 검사, 판사가 노동력 상실률, 치료기간, 전문가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의협의 이같은 의견은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을 형사처벌 근거로 삼을 경우, 교통사고 처리시 쌍방의 피해자들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내재되어 있다.
의협 한 관계자는 “의료인은 사고에 따른 신체적 치료여부를 판단할 뿐 상해인지 중상해인지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법무부의 움직임을 지켜봐야겠지만 진단서를 기소여부의 근거로 삼은다면 의료인들이 비난과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며 법무부의 올바른 선택을 강조했다.
의협은 법무부의 후속조치에 예의주시하면서 의료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변화를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