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로 새로운 선택진료제도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어도 기존에 진료받던 환자들은 선택진료신청서를 새롭게 쓰지 않다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새롭게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하는 등 변경사항이 없다면 과거 신청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선택진료제도가 변경되면서 심평원과 일선 대학병원 사이에서 이 사안에 대한 해석이 달라 문제가 자주 발생해 왔다.
복지부는 대학병원 민원관리자 협의회가 이같은 내용을 질의한 내용에 답변하며 "지난 1일부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지만 기존 환자의 경우 변경사항이 없다면 신청서를 다시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자가 주 진료과 의사에게 선택진료신청을 위임할 경우 원무팀 직원이 선택진료의사에 대한 설명 후 전산입력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해석도 나왔다.
변경된 선택진료기준에는 원칙적으로 선택진료는 환자가 선택진료신청서에 선택진료의사의 성명을 직접 기재하고 서명한 경우에만 인정되도록 규정돼 있다.
복지부는 "원칙적으로는 선택진료의사의 성명을 직접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하나, 만약 환자의 진료편의 및 업무 효율을 위해 환자가 본인의 의지로 선택한 의사를 전산입력하는 것을 동의할 경우 이를 출력해 서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복지부는 "해당 진료과목의 선택진료의사를 모두 기재하도록 하거나 미리 선택진료의사의 성명을 인쇄해 두는 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들은 혼란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다수 대학병원들은 OCS시스템에 의해 선택의사가 입원지시를 할 경우 그 의사의 이름이 자동으로 환자의 선택진료의사로 명시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 환자가 입원신청을 할 경우 원무과 직원이 마취과와 영상의학과 등 진료지원부서의 선택의사를 안내하고 환자의 동의를 구한다음 해당 선택의사를 전산입력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법은 환자의 결정권과 밀접관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거리는 남아있다.
한편 대학병원 민원관리자협회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원무팀 등 민원실무자들이 정보교류를 위해 결성한 단체로, 현재 이인영 회장(고대 안산병원)이 협의회를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