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환자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의료분쟁 대처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진흥원 기술협력센터 장경원 센터장은 24일 연세의료원 종합관에서 의학한림원(회장 유승흠) 주최로 열린 ‘국제화를 위한 의료정책’ 포럼에서 “복지부가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의료분쟁중재위원회 설치와 매뉴얼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경원 센터장은 이날 ‘외국인 환자 진료 활성화 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해외환자 정책방향은 단기적으로 성형과 척추, 검진 및 한방 등 강점분야에 대한 효과 극대화”라면서 “여기에는 외화가치 상승과 비용절감 등을 목표로 의료 전후에 관광이 포함되어 있다”며 비급여 영역과 관광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설명했다.
장 센터장은 “중장기로는 고부가가치인 암, 심장, 장기이식 및 외과계 수술 등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하고 “러시아와 중국 상류층, 중동 왕족, 미국 등을 대상으로 외국정부와 보험사, 기업주 채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사례를 들며 “성형환자가 대량 유입돼 시장잠재성이 높아졌으나 의료법내 유인알선 금지와 잡지광고, 소개료 요구 등으로 성과가 미약하다”면서 “앞으로 중국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고급의료를 위해 중국의사협회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제의 국가인증제 전환, Medical Visa 제정, 외국인 전용병원제, 지자체 의료관광 사업 지원, 외국인환자 콜센터 운영 등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과감한 제도개선을 검토중인 상태이다.
장경원 센터장은 “고액중증환자 유치채널 구축의 첫 단계로 오는 4월 카타르 정부와 환자유치를 위한 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인의료인 네트워크 구축 및 외국 보험사와 공동상품 개발, fam tour(체험행사) 등 실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외국인 환자 사후관리와 관련, 그는 “의료분쟁 관련 교육과 의료분쟁중재위원회 설치, 의료분쟁 및 유치업자 메뉴얼 등을 마련중”이라며 “더불어 환자권리장전과 의료불만 제기절차, 콜센터, 응급환자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의료분쟁에 대비한 예방책을 강구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30일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허용을 전제로 국내 보험사 유치행위 금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시정명령 및 법칙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을 공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