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식사 접대비라도 다국적제약사는 1인당 5만원 이내로 제한되는 반면, 국내사는 10만원까지 허용된다. 경조비의 경우도 다국적사는 10만원 이내까지 허용되지만 국내사는 제한이 없다.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마련한 공정거래규약이 따로놀아 회원사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우선 KRPIA는 공정경쟁규약의 해설집인 '그린북'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행사에서 한 번의 식사 외에 식사 전후로 다과를 제공하는 경우 식사비와 다과비가 모두 5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명절 때 5만원 이내의 선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제약협회는 식음료 접대비는 10만원까지 허용하고 경조사비는 특별히 한도를 규정하지 않고 회원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해 KRPIA는 공인된 학회나 연구기관이 한국의학원에 한정되거나 의학원의 승인을 받은 단체가 아니어도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약협회는 한국의학원과 대한의학회를 통해서만 지원하도록 한 '지정기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판후조사(PMS)의 경우 KRPIA는 조사건구 총량제를 적용해 1.5배수로 제한하고 있지만 제약협회는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KRPIA는 또 병원기부금과 관련, 현행 규정을 엄격히 해석할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자선목적 기부까지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제약협회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