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경찰청은 병원 사무장으로 일하다 의사 면허증을 위조한 뒤 4년동안 2천5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해온 '가짜의사' 류모(69)씨를 체포했다.
류씨는 의사 면허증과 전문의 자격증을 컬러복사기로 위조해 경기도 평택의 병원 등 전국 5개 병원에 가정의학과장으로 취업해 매월 500여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28일 복지부는 보건의료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복지부에서 면허관리가 전산화되면서 류모씨와 같은 가짜의사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 관계자는 “여러 의심가는 사례중 2명의 가짜의약사들이 확인돼 현지조사까지 마친 상태”라며 "현재 조사중이라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가짜 의사 혼자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전액 환수되고, 봉직 의사인 경우 진료한 부분에 있어 환수조치 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보험관리과 박현자 서기관은 "보건의료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원천적인 보험급여 청구가 안 되기 때문에 가짜의사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7·8월에 걸친 실사를 통해 산부인과를 개설한 후 부당의료행위로 1억6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가짜의사 박모 씨, 경북 군위군 소재 Y의원을 개설해 총 5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사무장 권모 씨 등을 적발한 바 있다. 지난해 김성순 의원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무면허 적발사례’를 통해 3명의 가짜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