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급여화로 급격한 시장위축이 나타나고 있는 '경관급식'과 관련, 국회와 병원계가 공동으로 해법 모색에 나선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와 공동으로 3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영양 영양지원,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관급식, 이른바 튜브급식 수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질 전망.
실제 병원계에서는 식대급여화 이후 경관급식 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고사직전에 놓였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경관급식 수가가 4030원으로 묶여있다보니 질 좋은 서비스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
더욱이 별도의 가산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식 수가가 경관급식 가격을 웃도는가 하면, 시장의 위축으로 경관급식 업체들이 대거 철수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병원계의 주장이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경관급식이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에 묶여 있다보니, 서비스의 질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경관급식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식대급여화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일반식품을 이용한 혼합조제식에만 가산(1식 600~2000원)을 인정하도록 하는 현행 식대수가체계는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가를 받기 위해 무균상태의 경관급식에 일부재료를 더해 혼합조제식으로 청구하는 고육지책을 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실제 강남세브란스병원 이송미 영양팀장의 연구에 따르면 식대보험화 전후 혼합조제식의 사용은 기존 15.5%에서 23.3%로 늘어난데 반해, 특수조제식은 13.6%에서 7.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때문에 경관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가산료를 인정하거나, 고각 경장영양액의 경우 비급여 수가를 인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병원계의 지적.
이송미 영양팀장은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경관환자의 경우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가산료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아울러 수가제도의 문제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고가 경관유동식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