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다른 의사에게 양도했다면, 기존의 진료기록부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양도한 의사가 보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의사협회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이 휴폐업할 경우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을 양도받아 새로 개설한 자가 진료기록부를 보관할 수 있으냐의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기관 양도인의 동의하게 보관계획서상의 개설자 및 보관책임자의 명의를 새로 양수받은 의료기관 개설자로 기재해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는다면, 양수인이 이를 직접보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이에 "의사가 의료기관을 폐업하면서 의료기관을 다른 의사에게 양도했다면 진료기록부등 또한 보관계획서에 관련 사항을 기재해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 의료기관을 양수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