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향남제약공단에 입주해 있는 47개 제약사 공장장들은 석면 탈크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내어 식약청의 전량 회수 폐기 명령은 업계의 막대한 손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공장장들은 식약청의 이번 조치가 아무런 유예기간 설정 및 조치도 없기에 더욱 가혹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식약청이 회수 폐기 조치의 이유로 '인체 위해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소비자 불안 해소 차원에서 단행된 것'이라는 점을 내세운데 대해 "인체 위해성도 희박하고 법적으로도 문제없는 제품이란 점에서 제약 업계 관계자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 여론을 의식한 조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회수 및 폐기 제품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 제품의 생산공정 및 처방 등을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분별해야 함에도, 해당 원료를 사용했었는가 만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회수 및 폐기 조치를 내린 것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에서 가장 핵심은 식약청이 이러한 문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었으며 소비자 고발 보도를 통해 문제점을 인식하였고, 사전에 탈크 원료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와 품목신고 및 처방 등에 대한 허가요건 검토가 면밀히 선행되지 않았다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식약청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 및 후행 조치에 힘쓰기 보다 해당 탈크가 사용된 제품을 색출하고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내리기에 급급하며 마치 해당 제품을 제조한 업체를 범죄자 취급하는 언론보도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에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