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최근 입법예고된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의 범위에 병원을 포함시켜 줄 것을 지식경제부 및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의료를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정책기조대로 병원을 지식서비스 산업 범위에 포함시켜 대내외 경재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그 이유로 의료산업이 국민의료비가 GDP의 6%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으로 해외환자유치로 국부창출로 시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며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의료산업은 취업유발계수가(생산액 10억원 당 투입 취업자 수) 16.3명으로 전체산업 평균 12.2명보다 높고, 제조업 4.9명보다는 3배 이상이나 높다.
병협은 정부가 이미 올해초 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확정했으며, 미국, 싱가포르, 태국, 중국, 일본 등 각각이 앞다퉈 의료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을 들어 지원 대상 지식서비스산업에 병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지식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서는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