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차원에서 중소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 주목된다.
1만원 미만 소액에 한해 의료기관 등 가맹점이 소비자의 카드결제를 거부권을 인정하고, 연매출 1억원 미만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1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당정이 합의한 내용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대책 중 하나로 마련된 것.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들로 하여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한해 1만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매출이 1억원을 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상한제도 도입하도록 했다. 중소가맹점에 한해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최대한의 금액한도를 정해,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없애겠다는 의미다.
수수료 상한선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확정하도록 했으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동 수수료율을 정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이해당사자 대표 등으로 '가맹점수수료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업체 협상력 제고…상한제 도입시 최대 0.3% 수수료 인하 혜택
김용태 의원은 "대형가맹점의 경우 매출 수준을 무기로 카드사와 수수료 인하 협상에 성공해왔으나 소형가맹점은 카드사에게 전적으로 끌려다니는 형국"이라면서 "이에 경제침체 속에서 고통 받는 중소형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1만원 미만 소액결제 거부권과 관련 "중소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카드사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소액매출에도 건별로 카드사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했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카드사별로 1만원 미만 결제 가능여부를 스스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카드사에 대한 가맹점의 선택권, 협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과 관련해서는 업체별로 최대 0.3%까지 수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연매출 1억원 미만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이 경우 중소가맹점에 약 0.1-0.3%의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