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심각한 저혈당 증세로 입원한 150명의 환자를 조사한 결과, 30%가 불법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저널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이 발표했다.
NEJM에 게재된 이번 연구는 싱가포르의 5개 공립병원에서 2008년 1월 1일과 5월 26일 사이에 심각한 저혈당 증세로 입원한 1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남성이었으며, 연령은 19세에서 97세(평균연령 51세)로, 당뇨병 환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중 7명의 환자가 장기간 지속된 신경저혈당 증세로 혼수상태였으며, 그 중 4명은 결국 사망했다.
저혈당증은 혈액 속의 당량이 병적으로 감소되어 있는 상태로 심할 경우, 기억상실, 전신경련, 혼수상태 등에 빠져 사망까지 초래하는 증세이다.
병원에 입원한 150명 중 85%인 127명의 혈액과 소변샘플에서 혈당을 낮추는 당뇨병 치료제 글리브라이드(Glyburide)가 발견되었다.
특히, 전체 환자의 30%인 45명은 저혈당 증세가 발생하기 전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측은 이들이 복용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와 경찰이 단속하여 확보한 약품을 고성능 액체 색층분석을 통해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타다라필과 세 종류의 한약 조제품이 한 정제당 13~100 mg의 글리브라이드(Glyburide)와 0.5~110mg의 실데나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 중 2종류의 한약 조제품은 소량의 타다라필과 비만치료제성분인 시부트라민(Sibutramine)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장에 기재되어 있는 제조 관련 정보 또한 모두 거짓으로 판명됐다.
전문의들은 소비자 또한 불법으로 생산되는 약품의 위험성을 깨닫고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한다. 또한 저혈당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다수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번 사례와 같이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하지 않았는지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