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및 산재보험'의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게 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로 징수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료를 하나의 고지서로 발부하고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고지서 발송, 수납, 체납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하여 담당하고, 각 보험료의 산정·부과 및 자격관리업무는 현재의 개별 공단에서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통합으로 인해 국민입장에서는 보험료 수납이 간편해지고 사업주로서는 보험사무가 간소화되며, 공단은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한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3개 공단의 중복 업무를 통합하여 연간 약 783억원의 징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하는 내용의 노동부 소관 4개 법률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고 있어, 징수통합 관련 논의가 종결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4대 사회보험의 징수통합은 2010년 7월부터 6개월간의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2011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의 징수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각 공단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통합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2010년 6월까지 모든 준비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