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각 분석검사' 등 6개 행위가 신의료기술 신청이 반려됐다.
복지부는 최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6개 행위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신청한 '진동각 분석검사'와 세브란스병원이 신청한 '영아 기본폐기능 검사 및 기류용적 곡선', '영아 폐용적 및 환기능 측정', '호기 산화질소 측정', 서울아산병원의 '청각피질자극술', 이대동대문병원의 '거대선천성 멜라닌세포성모반에서 얼븀야그레이저 조작술)'이다.
이들 행위가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앞으로는 비급여로 환자에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