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본인부담금 면제 등을 조건으로 입소환자들을 병원에 이송시킨 행위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요양시설이 노인들의 건강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인만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이송시켰다고 볼만한 중대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는 최근 A요양시설이 본인부담금 일부를 면제받는 등의 혜택을 받고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항소한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4일 판결문에 따르면 A요양시설은 무신고 노인요양시설인 A시설을 운영하면서 B병원, C병원 등에 입소환자들을 전원시켰다.
또한 병원에 장기입원하는 경우 환자들로부터 요양비를 지급받아 병원에 실비를 지급했으며 본인부담금이 생기는 경우에는 보호자들에게 금액을 받아다 대납하거나 일부를 면제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고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하였음으로 의료법위반죄가 적용된다는 입장을 폈으나 인천지법은 이를 영리목적이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찰을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고법도 "의료법상 영리의 목적이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며 "하지만 A요양시설의 경우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한 A시설이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특정 병원에 환자를 보냈다 하더라고 법인 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결국 모든 상황을 봤을때 시설의 원장은 물론, 시설이 환자의 건강관리가 아닌 영리의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했다고 까지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A요양시설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무허가 시설이었으며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에 시설을 설치해 건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했다"며 "이에 대한 죄를 물어 벌금을 부과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