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만성신부전증환자가 구입한 복막투석 재료 비용을 공단이 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을 보면,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복막투석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환자의 요양비 지급신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업체에게 요양비 지급금액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가 자비로 구입하고 공단에 구입비용을 청구하는 기존 방식이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출산 전 진료비 사용범위가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로 확대됨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가 '임신·출산 진료비'로 바뀐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