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험 진료금액을 암호화하고, 진료차트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피부과 의사가 결국 국세청 조사에 의해 들통이 났다.
또한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를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132억원을 탈루한 성형외과 의사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기획세무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탈루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 130명에 대해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A피부과 이모 원장은 비보험 진료차트를 창고에 별도로 관리하고, 진료금액을 암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 수입금액 8억원을 탈루했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대학생 자녀를 병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신고해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2억원의 소득을 탈루해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모 원장이 탈루한 10억원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 5억원을 추징했다.
B성형외과 김모 원장의 경우 성형수술비를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10~30%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를 제3차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132억원을 탈루했다.
또한 피부과·치과 등 다른 병과의 협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8개 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고용의사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위장 등록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분산했다.
국세청은 결국 탈루소득 132억원에 대해 소득세 34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소득탈루율이 43.3%로 아직도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소득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 130명에 대해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입시학원, 치과, 웨딩관련 업종 등인데, 의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고소득 탈세자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추징뿐 아니라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증빙서류를 은닉, 파기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