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없이 13년 동안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무자격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는 3일 의사 면허 없이 ‘백반증전문피부과의원’을 개설하여 여성 피부병 환자를 대상으로 불법 시술 및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 성동구 도선동 소재 B피부과의원장 J씨를 의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의사면허 없이 1991년 5월부터 피부과 의원을 개설하고 백반증 환자 93명에게 시술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인당 평균 500만원씩 모두 4억6,5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또한 지난 달 14일 오후 자신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온 피부병 환자 K씨에게 진료를 해야 한다는 구실로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동구 보건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치과 한의원을 포함하여 관내에 병의원 300여곳이 있으나 담당 인원은 고작 2명에 불과하다”며 “제보나 신고 없이는 사실상 단속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