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불발로 수련보조수당 혜택에서 멀어진 전공의들이 연 14일 휴가보장이라는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됐다.
병협이 올해부터 병원신임평가에 '전공의에게 연 14일 휴가를 보장할 것'을 필수조항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쌍수를 들고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는 상태. 지난 2005년 병협과 대전협이 체결한 소합의서의 내용이 무려 4년만에 현실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기대감이 팽배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승진 회장은 6일 "최근 병협으로부터 전공의들의 14일 휴가사용이 병원신임평가 항목의 필수조항에 포함돼기로 했다는 사실을 들었다"며 "4년간의 노력이 이제서야 결실을 보게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병원협회와 대전협은 최근 회장단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협이 전공의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14일 휴가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자 병협이 이를 병원신임평가 항목에 포함시키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 결국 대전협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휴가보장을 명문화 단계까지 끌어온 것이다.
하지만 대전협은 병협의 지속적인 노력없이는 이같은 조치가 허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도 병원의 강요에 못이겨 거짓진술을 하는 전공의들이 많다는 것이다.
정승진 회장은 "실제로는 몇일 휴가를 갔다오지 못했어도 병원의 강요로 신임평가시 14일 휴가를 받고 있다고 답하는 전공의들도 많다"며 "이를 명문화시킨 이후에도 세심하고 철저한 확인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유급 보전과 출산휴가 보장 등에 대해서도 14일 휴가보장건 처럼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병협이 공론화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대화를 통해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