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금기나 연령금기 의약품 사용을 걸러내는 수준인 현재의 DUR(Drr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을 급여기준 초과를 걸러내는 심사와 청구까지 동시에 이뤄지는 시스템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8일 열린 조찬세미나 강평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조찬세미나는 미국의 보험약제관리 시스템인 보험약제관리(PBM)의 주제로 열렸다.
정 이사장은 강평에서 PBM의 역할 중 약제사용평가(Drrg Utilization Review, DUR)가 약화사고 방지는 물론 중복처방을 관리하면서 국민의 안전한 약물사용과 약제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평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DUR에 한계가 있다면서, DUR은 처방, 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약물에 대한 개인 히스토리가 축적되고 데이터를 통해 병용금기나 중복처방,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한꺼번에 걸려주면서 동시에 급여심사와 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같은 시스템은 사후심사를 하는 심평원이 아닌 보험자인 공단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
그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와 관련해서도 실시간 DUR을 통해 급여기준 초과 등의 잘못된 처방이 있을 경우, 이를 걸러내 문제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공단에서 DUR을 운영하면 약국에서는 조제를 하면서 급여심사와 청구가 동시에 이루어지기에 수용도가 높을 것"이라면서 "국민들도 더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고 약화사고와 중복처방 등의 방지를 통해 약제비가 자연스레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이러한 시스템이 가동되려면 많은 비용의 충분한 IT 투자가 필요하다며, 미국 오바마 정부가 보건의료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의료IT 현대화를 지목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IT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