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이 발생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의사의 무성의하고 불손한 태도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다.”
신현호 변호사는 10일 경희대 개교 60주년 기념 국제의학학술대회에서 ‘의료분쟁과 현명한 대처’를 주제로 한 강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분쟁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지만 합리적인 대처방안이 나오지 않아 임상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사배상책임보험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지 않은 탓이 크다”고 환기시켰다.
또 신 변호사는 일본의 경우 소송 기간이 일반소송 18.1개월, 의료소송 41개월이지만 우리나라는 일반소송이 6.6개월, 의료소송이 26.33개월 걸리고 있어 의료소송이 2~4배 정도 더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전문의 사이의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첫째 원인은 의료사고 원인에 대한 불충분한 해명, 의사의 무성의하고 불손한 태도 등 대응 자세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신 변호사는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의료사고의 원인 규명, 의사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 등 보복적 목적, 경제적 보상 등을 꼽았다.
특히 신 변호사는 “이러한 의료분쟁의 발생원인은 무엇보다 환자와 의사 사이의 의사소통의 장애가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의학의 전문화와 병원의 대형화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분쟁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이 아니라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도 분쟁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는 게 신현호 변호사의 견해다.
신 변호사는 “환자는 의료의 다양성과 예측 불가능성 등의 본질을 이해하고 발생된 결과를 순수한 입장에서 평가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면서 “의료인도 환자를 치료의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질병 치유의 협력자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변호사는 “가장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와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기금 조성과 의료배상책임보험의 확대 발전을 전제로 한 의료피해구제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제의학학술대회에는 개원의, 동문, 학계 등 약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학, 치의학, 한의학 분야별 최신지견을 다뤘다.
의학 분야에서는 일차 진료 의사들을 위한 대장내시경 등의 최신 지견과 순환기 내과의 전방위적인 진료 및 첨단기법, 영상의학과의 일차 진료 지원, 최신 뇌과학 이론의 기초 연구, 당뇨병과 항노화의학, 임상분야별 로봇수술의 실체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