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5를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인한 지원금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의원은 "현행 법상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실제수입액보다 지속적으로 과소추계 되고 있어 지원금이 적게 들어오는 문제점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양 의원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각각 3102억, 4592억 등 정부 지원금이 과소책정되어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에 문제가 있어왔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보험증진기금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6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금 총액의 100분의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실제 지원금액은 100분의5에 그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이에 보험료 예상수입액에서 공단에 지급되는 비율을 올리고 과소책정되고 있는 지원금 차액 정산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