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판촉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약품은 최대 20%까지 약가가 인하될 수 있다. 1년 이해 다시 적발된 때에는 50%까지 인하된다.
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11일까지 관련단체와 업계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월 13일 시행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의 후속조치. 규칙은 판매촉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의약품에 대해 복지부가 직권으로 약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을 최대 20%까지 약가 인하할 수 있도록 해 세부적인 인하율을 정했다. 약가 인하율은 해당 품목의 결정금액 대비 리베이트 등 부담금액의 비율로 산정하기로 했다.
다만 약가 인하를 고시한 날 이후 1년 이내 다시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적발된 경우 50%까지 가중 인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치과의사협회 등 단체의 추천 위원수를 축소하고, 학계 등 전문기관 종사 위원수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약가 재평가시 기준환율 적용방식을 매년 상반기의 월평균이 아닌 최근 3년간의 평균환율로 변경하고,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보전 신청제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 규정을 종전 규정에 의해 인하조정대상으로 판명된 품목에 대해서도 확대적용한다.
복지부는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유통질서를 문란케 한 약제의 상한금액 세부조정기준을 신설해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한 의약품 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