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 의원(친박연대)는 22일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등에서의 출입거부를 금지하고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장소나 숙박시설에서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훈련기관의 훈련사 및 훈련자원봉자사자들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보조견의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보조견은 다른 보조기구 못지않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정부지원 없이 민간에서 어렵게 장애인 보조견을 육성해 온 것이 현실"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보조견의 육성·보급 및 양성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보조견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홍보 등이 가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