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면진정제 '아티반주'가 경련발작과 간질 중첩상태에 투여시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또 항진균제 ‘스포라녹스주’ 등 보험약 16개 성분의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내놓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아티반주'와 '엠에스콘틴10서방정'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필요·적절하게 투여하면 되는데 '아티반주'의 경우 허가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경련발작과 간질 중첩상태에 투여하는 경우 인정된다.
‘스포라녹스주’ 등 16개 성분은 급여를 확대된다.
‘스포라녹스주’는 CID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치료 실패’,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C형 간염약 ‘페가시스’와 ‘페그인트론주’는 ‘genotype’ 2·3형 환자에 1차 투여시에도 급여를 인정하되, 기간은 24주까지로 제한한다.
‘저니스타서방정’ 또한 신경블록과 동시 투여시에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지만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기준이 신설된다.
‘씨프로유로서방정’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사용한 경우 급여가 인정되면서 기준이 삭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