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원급의 인력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 시도의사회에서 의원급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정원규정 폐기를 요청하는 질의서룰 의협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의료법(36조)과 의료법 시행규칙(제38조)에는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정원규정을 종합병원과 동일 적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간호사 정원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를 2.5명 기준으로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하고 있으며, 의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를 20명 기준으로 외래환자 3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알기쉽게 풀어보면, 의원에서 연평균 1일 환자수가 30인 이하일 때 간호조무사를 1명, 30인에서 60인이하일 때 2명, 60인을 초과할 때 3명을 채용해야 한다. 의사의 경우 연평균 1일 환자수가 60명을 초과하면 2명이상이 근무해야 한다.
이를 적용하면, 병실이 없는 내과와 소청과, 가정의학과 등 처방전 중심의 진료과에서 하루 환자수가 60명을 초과할때 3명 이상의 간호조무사를 기용해야 하고 의사도 2명 이상이 근무해야 적법하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30명에서 60명 이상의 외래환자를 보더라도 상당수 의원들이 원장 1명에 간호조무사 1명, 많아야 2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면에서 의료법 위반의 사선을 넘나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를 제기한 시도 한 임원진은 “병실을 운영하는 의원은 간호조무사가 3명 이상이라 문제가 안되나 외래 중심 의원들은 보건당국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걸려들 수 있다”면서 “의료법 관련 규정을 시급히 개선해야 향후 파생될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한 개원의는 “의료인 정원은 병실 있는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지금까지 8년 넘게 개원해오면서 간호조무사 정원에 별도 규정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다”며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정원 규정이 생소하다는 반응이다.
해당 시도 임원진은 “이는 단순히 한 시도의 문제가 아니라 개원의 상당수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경영문제로 의사가 직접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원의 경우, 조무사가 아닌 일반 여성을 고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간호조무사로 명문화된 비현실적인 의료법 조항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협 문정림 의무이사는 “모 시도에서 이같은 민원이 제기된 것을 보고받아 알고 있다”고 전하고 “의원급 간호조무사 정원이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논의해 보겠다”며 전향적인 검토를 시사했다.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의료인 정원규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업무정지 15일 및 3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