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자들이 급여수급을 위해 무리한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 건강상태와 근로능력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 무리한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법 기행령(제7조)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예외대상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아닌 것으로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자체에서는 ‘1종 호보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통해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며 근로활동이 불가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3개월 이상’과 ‘근로활동 불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애매해 수급권자에게 발급한 진단서가 의사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실제로 의료법 제17조 및 의협이 마련한 진단서 작성지침에 의하지 않고 진단서 등 증명서를 교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협은 “3개월 이상의 기간에 대한 진단서 기재시 의사의 순수한 의학적 판단에 의해 결정하고 근로활동 불가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장현재 의무이사는 “3개월 이상 치료와 근로활동 불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은 모호한 부분이 많다”면서 “복지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 관련 조항 개정시까지 의협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해 선의로 진단서를 작성해주다 자칫 행정처분과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진단서 작성지침에 따른 교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