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백혈병환자에 대한 성모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의혹을 제기하면서 임의비급여사태를 촉발시킨 바 있는 백혈병환우회가 앞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소통과 중재 역할을 하는 환자단체가 되고 싶다는 견해를 피력해 정책 변화가 주목된다.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은 1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안 사무국장은 “성모병원에 진료비 문제제기를 한 환자들 대부분은 의사들을 신뢰하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보험급여기준을 위반하거나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했다고 생각한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2006년 12월 성모병원 진료비 문제를 제기할 때 △의사와 가톨릭을 비난하지 않는다 △건강보험이 적용돼 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비용을 삭감 위험 등의 이유로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청구하는 의료계의 오래된 불법적 관행을 근절한다 △현실적이지 않는 요양급여기준 및 식약청 허가범위를 개선한다 등 3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소개했다.
안 국장은 2006년 12월 6일부터 총 4차례에 걸쳐 백혈병 의료급여 환자 107명이 성모병원을 상대로 임의비급여 진료비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말을 꺼냈다.
그는 “그 당시 건강보험 환자와 달리 의료급여 환자는 과다청구 금액을 병원이 환불해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진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백혈병 의료급여 환자가 300명이 넘었지만 107명만 선별했다”고 말했다.
△보험수가에 포함돼 별도산정하면 안되는 처치나 재료대를 별도징수한 부분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사항 이외에 비급여 징수한 부분 등이 의학적 근거가 있고 환자를 위한 최상의 치료로 판명되면 성모병원에 다시 돌려주기로 동의한 사람들만 민사소송에 참여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자들과 환우회는 6월 15일 2차 조정기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사항를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금액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선택진료비 일부, 행위수가에 포함돼 별도산정이 불가한 처지 및 재료대의 일부만 환급 요구할 예정이다.
그는 성모병원이 집단 소송에 휘말린 것은 환자 대응이 미숙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모병원 원무과에서는 일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변명했고, 환급받고 싶으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강경 일변도로 나갔기 때문에 백혈병 환자들의 집단 민원과 소송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백혈병 환자와 성모병원 원무과, 보험과의 논쟁에 병원 의료진이 대응하면서 환자와의 불신이 깊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우회와 백혈병 환자들이 성모병원의 고액 진료비를 문제제기했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가 깨어진 게 아니라 행정실무자가 대응해야 될 일을 의료진이 대신하면서 환자와 의사간 불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성모병원 진료비 문제의 1라운드는 의료계의 오래된 불법적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었다”면서 “앞으로 2라운드는 보험급여기준 개선 및 식약청 허가범위 확대”라고 못 박았다.
그는 “환우회는 앞으로 성모병원이 의학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항목에 대해서 심평원에 보험급여기준 개선 및 식약청 허가범위 확대를 강하게 요청할 것”이라면서 “심평원과 성모병원, 관련 학회에 의학적 검증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혈병환우회가 의사와 환자간의 소통과 중재 역할을 하는 환자단체로 거듭나고 싶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환우회와 의사는 환자를 살리는 것, 보험급여기준을 개선하는 것, 치료비를 절약하는 것 등에서 이해관계가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환우회와 의사는 평생 함께해야 할 파트너와 같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안기종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의료현장은 여전히 의사와 환자가 수직적 관계에 있지만 이러한 의료문화 속에서 환우회가 환자를 대리해 의사와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환자와 의사간에 소통하는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며 인터뷰를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