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증상 개선에 투여하는 엑셀론정, 아리셉트정 등을 MMSE 등의 검사결과를 첨부하지 않고, 청구해 삭감당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요양기관의 주의가 당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병원협회 보험연수교육에서 내과계에서 삭감이 빈번한 청구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당뇨병 치료제인 'Rosiglitazone maleate경구제(품명 아반디아정)'의 경우 1일 4mg만 인정되는데, 그 이상을 처방하고 청구해 삭감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역시 당뇨병 치료제인 '액토스'는 설포닐우레아계, 비구아니드계와 '자누비아'는 메트포민과 병용투여해야 하는데 단독처방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치매증상 개선에 사용되는 rivastigmine 제제(품명:엑셀론정, 엑셀론패취 등)와 donepezil HCl경구제(품명 : 아리셉트정 등) 처방의 경우 MMSE, CDR, GDS 검사결과 없이 청구해 심사조정되기도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Benzodiazepine)계의 경우 정신과 외 진료과에서 산정할 경우 1종만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불면·간질이 있는 경우 상병별로 1종씩 추가 인정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citicoline 경구제(품명: 소마지나)의 경우 중증의 급성 허혈성 뇌졸중 증상 발현 후 24시간 이내에 복용을 시작한 경우 6주까지 투여가 가능하다.
외투세포림프종(mantle zone lymphoma)에 사용되는 bortezomib 주사제(품명 : 벨케이드주)의 경우 'anthracycline 복합화학요법' 등 4가지 표준요법 중 1가지 이상 실패한 경우에만 요양급여가 인정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