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자유선진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증질환자로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5(5%)를 부담토록 한다는 것.
현재 암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0%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 개정시 중증질환자들의 비용부담이 절반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변웅전 의원 "암 환자 경제적 부담, 여전히 커"
이와 관련 변웅전 의원은 ""중증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중증환자에 대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지원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들에 대한 일련의 본인부담률 인하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자와 가족들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
실제 국립암센터가 변웅전 의원실에 제출한 조사연구자료에 따르면 암 관련 경제적 부담 14조1000억원으로 암 치료와 관련한 직접의료비는 총 2조2000억원이었으며, 이 중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은 1조4000억원(61.8%) △본인부담금이 3000억원(11.8%) △비급여진료비가 6000억 원(26.4%)을 차지했다.
암 환자의 직접의료비 중 환자부담금(본인부담금+비급여진료비)이 약 9000억 원에 달해 전체 직접의료비의 38.2%를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다.
변웅전 위원장은 "유방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지원과 본인 부담률 경감을 통해 중증질환자 및 그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