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 4곳이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5~10%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가 적발돼,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및 시·도와 함께 병원급 요양기관 14개소와 주거래 도매상 13개소에 대한 2차에 걸친 '의약품 유통 현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대상기관 중 병원 4개소, 도매상 6개소에서 최소 3%에서 최대 15%까지의 리베이트가 확인됐다.
광주 'ㅎ병원'은 의약품 대금의 10%, 울산 'O병원'은 3~5%, 전북 'ㄱ병원'은 5%, 전북 ㅎ병원은 5%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했다.
도매상은 서울 'O약품'(할인 10%), 광주 'ㄷ약품'(10%), 대구 'O약품'(3~5%), 전북 'ㄷ약품'(10~15%), 전북 'ㄷ도매상'(5%), 전북 'ㄱ약품'(5%)이 이번에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2~5배의 과징금을 처분키로 했으며, 관련 의약품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위반으로 상한가를 인하키로 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도매상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5일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리베이트 수수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광주 'ㅎ병원'과 울산 'O병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가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보건의료 산업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강화에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해 의약품 유통 상설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