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가 판매하는 의료기를 사용한 시력교정 수술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전무결한 수술'이라고 광고한 의료기기 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9일 의료기기업체인 '에이치케이티'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8년 6월~10월까지 홍보전단 등을 통해 아이라식을 '나사(NASA)가 우주비행사를 위한 시력교정 수술로서 유일하게 허가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전무결한 시력교정 수술'이라고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 회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사(NASA)의 홈페이지에는 2007년 9월부터 피알케이(PRK)나 라식수술을 받은 후 최소 1년의 기간동안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주비행사 지원자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공정위는 각종 시력교정수술 방법 중 어떠한 것이 가장 안전한 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자료가 없어 아이라식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이라식은 '라식수술의 한 종류'로 인트라레이저(Intralase)로 각막 절편을 만들고, 눈 진단 장비인 웨이브스캔(WaveScan)으로 개인의 눈 상태를 정밀 측정하여 스타에스포아이알(Star S4 IR)이란 장비로 굴절이상을 교정하여 주는 수술법으로 우리나라에는 2008년부터 도입됐다.
공정위는 부당한 광고행위의 중지와 함께 시력교정수술의 전문가들에게 '시력교정수술의 종류별 장·단점 및 수술 받을 시의 유의사항'등에 관한 자료를 의뢰해 작성하게 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시정권고 했다.
공정위는 부당광고 중지 조치와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시력교정수술 방법에 대한 객관적이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 제고와 의료시장의 경쟁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