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은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6층 소회의실에서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와 의료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서울지방검찰청 관내 5개 병원(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중앙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베스티안병원(화상전문병원))이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와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병원은 강력범죄로 인해 고통에 처한 피해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와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 환자는 서울중앙지검 관할 7개구(강남, 관악, 동작, 서초, 성북, 종로, 중구) 내에서 발생한 흉악범죄로 인해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자로서,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진료비 지원은 협력병원과 지원센터가 본인부담금을 각각 3:7의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