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제약업계가 불공정거래행위 해소를 위해 발벗고 나선 가운데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이하 협회)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해 구속 등 강력 처벌을 주문하고 나서 주목된다.
협회는 15일 '제약산업의 윤리경영 확산 정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반드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자 중 약사에 국한된 쌍벌죄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는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 리베이트에 관련된 당사자는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처벌하는 쌍벌죄를 시행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대신 이를 어길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처벌 기준과 관련,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코드 일치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성공적이고 신속한 일치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면 예측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어겼을 시 강력한 처벌을 시행한다면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제약산업 윤리경영 확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구체적으로 현재 리베이트 적발시 리베이트 제공자의 약값을 강제 인하하는 수준인 우리나라 처벌제도를 의사 구속과 같은 강력 처벌을 시행하는 일본의 사례나 제약사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층 강화된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제적 이득을 제공받은 의료인의 지급정보를 공개하는 법을 국내에 도입해 처음에는 자율시행에 맡기고 점차 강제성을 부여한다면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윤리경영 참여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를 제고시키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