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해 개원의들도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조성문)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환자 진료를 위해 소신껏 처방한 의사에게 약제비를 환수하겠다는 발상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근거 입법화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외개협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은 의사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기인한 부당한 약제비 환수에 대한 재판청구권까지 박탈당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법안이 지닌 모순점을 질타했다.
외개협은 이어 “법안이 민법상 부당이득의 법리에 반하고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며, 의료인의 양심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왔다”면서 “그러나 복지부는 잘못된 의약분업 시행 이후 폭증하는 약제비 문제의 실상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과 개원의들은 “의약분업 전 불요불급했던 원외처방의약품 조제료가 시행 이후 해마다 2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 침묵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적반하장으로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정부가 강제하면서 그 책임은 의사에게 전가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개원의들은 “현재 무리한 약제비환수 행정에 맞서 국내 유수 대학병원들이 수백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면서 “법원에서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해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가 곧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을 통한 우회입법의 방법까지 동원한 시도는 사법부의 권위마저도 무시하는 행정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외개협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요양급여기준에만 입각한 규격진료를 행할 것을 강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로 인한 환자의 진료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하고 “아울러 당연지정제 폐지 및 건강보험공단 분리, 민영의료보험 도입 등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를 해체하고 새로운 의료제도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