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동아제약 등 36개사에 대해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소송에 들어갔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11일 동아제약을 포함한 36개 제약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54억 395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생동조작이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지급된 약제비를 공단이 환수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6월 영진·일동제약을 시작으로 올해 신일제약, 메디카코리아에 이어 네번째이다.
피고는 동아제약, 코오롱제약, 환인제약, 영일제약, 영풍제약, 하원제약, 광동제약, 대한뉴팜, 유한메디카, 케이엠에스제약, 한국콜마, 한국슈넬제약, 미래제약, 한국파비스, 씨트리, 구주제약, 우리들생명과학, 휴온스, 우리제약, 넥스팜, 인바이오넷, 한국유니온제약 등과 생동시험기관 랩프런티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을 포함해 피고인이 36명에 이른다.
업계에서는 공단이 36곳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벌인 것은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생동조작 제약사에 대한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