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치료제인 '푸제온'에 대한 시민단체의 강제실시 청구가 기각됐다.
특허청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건을 검토한 결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강제실시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강제실시 재정을 기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에이즈감연인연대 '카노스'와 정보공유연대 '아이피 레프트' 등은 제약회사인 로슈와 복지부와의 약가협상이 결렬, 푸제온의 국내공급이 요원해지자 지난해말 특허청에 푸제온 강제실시를 청구했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법상 강제실시 발동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 시민단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8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위원회를 개최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정했다.
특허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푸제온이 일부 후천성면역결필증환자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환자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푸제온의 공급을 위한 조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강제실시를 받아들일 요건에는 충족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푸제온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현재 무상공급프로그램에 의해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통상실시권이 허용되더라도 청구인에 의해 푸제온이 국내에서 생간되거나 공급되기 어렵다는 점, 푸제온 이외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가 국내 시판단계에 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