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외국인환자가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1일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5월 1일)된 이후 5월 한 달간 유치 현황 및 해외환자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소속 6개 의료기관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지난 5월 1달간 해외환자는 1061명으로 2008년 5월의 751명과 비교하여 41.3%가 증가했다.
올해 1~4월간 외국인환자 진료실적을 제출한 21개 의료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자수는 9075명으로서 2008년 동기간의 6872명 대비 32.1%증가했다.
주로 찾는 진료과목은 국제진료소를 포함한 가정의학과(15%), 내과(14%), 검진센터(10%) 순으로 조사됐다.
해외환자의 국적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고, 중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몽골, 아랍국가, 독일 순으로 나타났다.
아랍국가, 러시아의 경우 입국자수는 많지 않지만 증가율은 전년대비 167%, 96%로 매우 높아 우리나라의 환자 유치 주요 타겟국가로 부상되고 있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을 위하여 6월 15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한 기관은 의료기관 277개, 유치업체 26개소 등 303개 기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환자 유치사업은 이제 막 발걸음을 띈 상황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과도한 기대와 과도한 우려가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외국인환자 유치가 국민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주도의 시장질서 확립을 지원해 해외환자 유치산업을 명품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