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과 약국 담합방지를 위한 '시설 개설제한 규정'을 주기적으로 검토, 규제의 타당성 및 지속여부를 재결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방지를 위해 마련된 의료법 제33조제7항의 관련 규정 및 약사법 제20조제5항의 규제에 대해 매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 개선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약국 담합규정에 대한 재검토 조항을 신설한 것.
현행 의료법은 담합방지를 위한 규제책으로서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의료법 제33조제7항제2호).
아울러 약사법에서도 △약국을 개설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전용복도 등이 설치된 경우 약국의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약사법 제20조제5항).
조산원 지도의사 의무배치 규제, 3년마다 재검토
이 밖에 의료법 개정안에는 조산원 지도의사 의무배치 규제에 대한 재검토 규정도 함께 담겼다.
개정안은 조산원을 개설하는 경우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도록 하는 의료법 제33조제6항의 규제에 대해 매 3년마다 현행 규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개선 혹은 유지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정두언 의원은 "현행 규제조항들이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용하는 보다 품질 좋은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 일정기간마다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