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제대혈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에 대해 관련 업계가 지지의사를 표시하고 나섰다.
메디포스트 등 제대혈 대형업체들은 26일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발의한 '제대혈 관리법 제정안'은 관계법 제정에 목말라했던 바이오업계에 희소식"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박근혜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제출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복지부에 제대혈 관리위원회를 두고 제대혈관리업무와 제대혈은행의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제대혈은 관련 바이오기업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혈은행을 운영하면서 제대혈 위탁 및 기증을 맡아왔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존해왔다.
현재 국내에는 18여개의 제대혈은행에 30만여건의 제대혈을 보관중인 상태로 2005년 현재 메디포스트가 45%, 차바이오텍 13%, 보령바이오파마 6% 등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이들 3개 업체들은 "제대혈 보관은 탯줄혈액으로부터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을 비롯하여 초저온냉동, 해동 등의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과 시설, 전문인력이 있어야 치료에 사용될 세포의 품질유지가 가능하지만 관련 법규가 없다 보니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관련 업체에 따르년, 미국의 경우 1997년부터 관리규정을 두고 제대혈은행이 식품의약국(FDA)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기관인 미국혈액은행협회와 국가골수기증프로그램, 조혈모세포치료학회에서도 제대혈은행에 대한 정기적인 실사를 벌이고 있다.
바이오기업들은 "발의된 제대혈 관리법이 제정되면 제대혈에 대한 전문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하게 되므로 제대혈 보관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백혈병과 소아암 등 난치병을 정복하며 골수이식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제대혈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기업들은 이어 "관절염과 뇌졸중 등 수많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줄기세포치료제의 원천재료를 확보함으로써 제대혈 등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줄기세포치료제의 개발 속도도 한층 가속화 될 것"이라며 제정안에 대한 높은 기대를 피력했다.
메디포스트 양윤선 대표는 “늦은 감은 있지만 국가에서 소중한 생명자원으로서 제대혈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했다는데 큰 환영을 표한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제대혈을 더욱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임신부와 가족들이 제대혈을 보관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