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최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해줄 것을 경찰청에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 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금품을 받고 허위로 교육수료증을 교부하는 등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과 관련된 불법행위 사례가 대거 적발됨에 따라 다른 시도에도 만연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6월 30일 전국 시·도 경찰청 수사계장 회의를 개최, 복지부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제도 및 양성과 관련된 업무현황과 주요 위법 사례를 청취하는 한편, 시도별로 일제히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는 별개로 요양보호사 교육 및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지역별 교육기관의 분포 및 요양보호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해 교육기관의 무분별한 개설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기관 설립요건에 있어 교육기관 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등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치매관련 교육이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