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중 7항목(8사례)에 대해 각 사례의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제공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난청 청각기능 평가를 위해 변조이음향방사검사와 크릭유발이음향방사검사를 동시 시행시 인정 △엉덩관절의 선천탈구 상병에 인공관절전치환술시 수술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신경성형술 및 근막절개술 별도 인정한 경우.
아울러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구강하악재건을 위한 유리피판술시공여부에 시행한 하부 CT 혈관조영 인정하고 △소아청소년기 연령층의 만성편도염 상병에 편도전적출술 후 일률적으로 시행한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는 인정하지 않는 등의 결정을 내렸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