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이외 내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등에서도 항우울제를 자유롭게 처방에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5일 관련 개원의협의회 및 학회에 따르면 최근 정신과의 동의에 따라 내과 등 4개 진료과에서도 항우울제를 자유롭게 처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조만간 복지부에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정신과를 제외한 내과, 신경과 등에서는 2개월에 한해 처방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내과 등 동네의원 주치의 역할을 맡고 있는 개원의들은 항우울제를 처방해 효과를 보고 있던 환자라도 2개월이 지나면 처방을 중단해야 했다.
또한 신경과는 치매 및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재활의학과는 대형사고 후 찾아오는 우울증을 겪는 환자에게 항우울제 처방이 요구됨에도 불구, 제한적으로 처방해왔다.
앞으로 항우울제 처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타과 개원의들의 이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타과 개원의들은 벌써부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가정의학과 개원의는 "규제가 완화되면 우울증에 시달리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주부, 학생 등 잠재환자를 발굴할 수 있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및 범죄 감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신과 측은 모든 의사들이 자유롭게 약을 처방해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승적으로 찬성하지만 몇가지 단서조항을 제안키로 했다.
모든 개원가에서 항우울제를 처방하면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아야할 환자들이 약물복용에만 의존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창환 보험이사(강동성심병원·정신과)는 "우울증에는 1차적인 것과 2차적인 것이 있는데 타과의 항우울제 장기처방은 신체적 증상을 동반하는 우울증 즉 2차적인 우울증에만 장기처방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면서 "이외에도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타과의 항우울제 장기처방 허용은 정신과에서 볼 때 정신과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더욱 감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