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에서 하향 조정하고,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선택진료개선TF를 구성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월 실제 진료의사의 80%까지만 선택진료 의사로 인정하고,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비선택 진료의사를 1인 이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환자부담 가중 등을 우려해 제도개선을 요청했고, 복지부도 추가 개선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TF를 꾸리게 된 것.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이번 TF에서는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에서 하향조정하는 안과,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80%기준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판단.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50%까지 낮추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또한 환자의 선택진료비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진행중이다.
TF에 속한 한 인사는 "환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환자들이 비선택진료를 선택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다만 병원들이 제도개선으로 줄어드는 수익을 어떻게 보전해야 할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선택진료개선TF는 이르면 8~9월중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법 개정작업은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